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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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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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41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292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3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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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0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45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30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39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04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76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0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478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27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1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하였다 하였는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계약기간 만료후 사측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 종료된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촉확인서가 없더라도 계약해지를 사측에서 요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