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을 2022.09.28 11:45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면  1년이 넘계근무하고 있으면 퇴직금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당시 아파트 건설사 계약업체인 도급관리 업체인 A회사가 10개월 근무 중에 입주자 대표들이  선정돼면서 자치 또는 위탁 선정으로 위탁인 B회사가 선정돼면 현재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이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고용승계 한다고 회의 공고는 했으면 B회사에서 고용승계 한다고 근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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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 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자치관리로 변경되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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