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ililil 2022.09.29 12:33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매년 말일기준으로 소멸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차관리 및 퇴직정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하여 문의남기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A씨]

21/2/15일 입사, 22/9/20일 퇴사

22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의 월만근연차+13.5일의 21년근무분의 일할계산연차=24.5일 부과

21/2/15~22/2/14 연차 3개 사용->월만근연차 8일은 촉진제로 소멸, 22/4/1~22/9/20일까지 11.5일 사용완료=잔여연차 2일

 

[B씨] 17/4/1 입사, 22년 9/20일 퇴사

17~21년 모든 연차 사용 완료

22년 1월 1일 기준 발생한 연차 16일 중 10일 사용=잔여연차 6일

 

저희는 이때까지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잔여연차에 대해서만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퇴직시점에는 이걸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전환하여 계산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Q1. 그럼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회계년도로 관리했던 잔여연차+(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연차)을 합산한 일자로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ex) A씨 기준 잔여연차 2일+(입사일 기준 26일-회계년도 기준 24.5일) = 3.5일 정산

     B씨 기준 잔여연차 6일+(입사일 기준 96일-회계년도 기준 90.5일) = 11.5일 정산

 

Q2. A씨는 17/5/30 이후 입사자이며, B씨는 17/5/29 이전 입사자입니다.

연차 산출방법은 상이하지만 1번 문항처럼 퇴직정산 계산법은 두건 모두 회계년도 연차를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전환하여 계산하는것은 동일한거죠?

 

Q3. 연차수당은 발생일 기준 3년내 연차까진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한지 이제 2년째라 3년전 연차는 별도의 촉진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추후 3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3년치 연차를 청구한다면

연차촉진 진행한 2년에 대해서는 미지급해도 되나 3년전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

 

Q4. 그리고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내까지는 청구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20년도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의 잔여분은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21년 1월1일, 22년 1월1일기준 연차는 모두 촉진제 적용중임으로 청구가 불가하고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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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직시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미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촉진하여 소멸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혹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4.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1년미만 휴가 제외)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이상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2년치는 촉진하였다면 1년치만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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