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샷12 2022.09.30 09:46

안녕하세요~

최저입금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처리를 해서 최저입금보다 기본급이 작아져도 되는건가요?

현재 기본급이 1,9200,000원이면 3일 무급처리 -230,000원 정도 마이너스되면 160만원인데

그럼 최저입금 미달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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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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