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2022.09.30 11:40

연봉 29,600,000원 입니다. 연봉에 상여금 1년에 1,000,000원, 식대 월 200,000원 포함입니다.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 ~ 18:00 입니다. 연장근무 없습니다. 토일,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휴게시간 12:00~13:00 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주 포함 2인 기업, 사장님 계시고 직원이 저하나이고 연봉제인데 계약서를 작성을 할려고 하니 월급을 계산해서 알려달라하셔서 직원이 저 하나라서 여쭤봅니다.  

 

 1. 기본급이 얼마가 되야하는지?.. 순수기본급이 1-1,1-2 계산방법중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맞나요? 

1-1 (연봉)29,600,000원 - (상여금1년)1,000,000원 - (식대20만원*12개월)2,400,000원=26,200,000원
      26,200,000원/12(개월)= 2,183,333원

1-2 (연봉)29,600,000원 - (상여금1년)1,000,000원 - (식대20만원*12개월)2,400,000원= 26,200,000원   
      26,200,000원 ​​​​​/ 365(일수)= (하루일당) 71,780원
      (하루일당) 71,780원*30(일수)=2,153,424원

 

2. 기본급이 나오면 9월 13일 - 9월30일 까지의 (18일간) 일간 금액은 얼마인지? 밑에 계산법이 맞는지?

1-1의 2,183,333원/30일 =(하루일당)72,777원
         (하루일당)72,777원*18일 = 1,309,999원

1-2의 (하루일당)71,780*18일 = 1,292,040원

3. 기본급이 나오면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4대보험 하면 월급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4.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5.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연봉제라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거 같은데 하루당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 계산방법은 1-1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의 임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일이 14일이고, 주휴일 2일이어서 16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재직자 요건과 같이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점심값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연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액수에서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액수를 포함해서 계산함.)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3984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413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69
»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092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05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694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375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468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18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27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29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694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92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286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71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255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771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