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22.09.30 15:23

반갑습니다.^^

아파트 단속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려고합니다.

감단직 적용제외승인 신청서 되어있고, 3교대(휴게시간 12시~13시, 6시~7시, 밤11시~12시 총 3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 기본급 + 소방수당 + 야간수당

1)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 연장근무할시 지급할 수당?

오후 6시~익일 9시 = 총 15시간 - 휴게시간 2시간 = 13시간

 1. 13시간 * 시급 = 금액   2. 야간시간 10시~익일6시 총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7시간 * 0.5 = 금액

 → 1. + 2. = 지급할 금액

2) 시급 계산시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시급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 뺀 금액)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밤10시부터 아침 6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한 1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3시간분의 통상임금과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16.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소방수당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17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690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34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04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18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27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595
기타 휴무 1 2022.10.01 164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0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822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6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4
»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8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3953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398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6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056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04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