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하여 22.9.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도 1개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정년퇴직을 21.12월에 한 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해야 퇴직이 된다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하여 22.9.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도 1개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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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475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3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18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190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7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572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12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62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7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13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00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17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89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584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2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3630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60 | |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3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3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해당이 되어서 질문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