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와니 2022.09.30 17:46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06월30일 입사하여

2022년 08월 13일 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 산정을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있었습니다.

저는 퇴사전 16개 정도의 연차 갯수가 남아있었습니다.

연차수당 에대해 지급 을 얘기하니. 저는 법이 개정이되기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남은 연차 수당에대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여?

저는 계속 의문이 들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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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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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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