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용역회사인데요
A라는회사와 B라는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 똑같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두회사다5일제근무일인데 A라는회사는 대체공휴일도 휴무로인정해주고요 B라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은 인정이안되어서 휴무한개가 차이가나는데 똑같은 용역회사인데 이런경우도 아무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같은용역회사인데요
A라는회사와 B라는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 똑같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두회사다5일제근무일인데 A라는회사는 대체공휴일도 휴무로인정해주고요 B라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은 인정이안되어서 휴무한개가 차이가나는데 똑같은 용역회사인데 이런경우도 아무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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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687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0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34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04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186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2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595 | |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4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0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3813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61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4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385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3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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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여건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여를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