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옹 2022.10.04 11:29

수고하십니다

전직장에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양식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본인 의사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

떨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본채용계약 거부)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재계약 통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채용후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40
»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06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18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36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596
기타 휴무 1 2022.10.01 164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1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852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6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8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3976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40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6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085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04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694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369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464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