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이 2022.10.04 17:44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2년 9월 중 직원의 장기부재로 인해 총 30일 중 근무일수가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3.4.6.7.11.12.30일 이렇게 총 8일을 근무하였고 이중 9일, 10일은 추석휴무로 쉬었으며 11,12일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30일 중에 소정근로일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여서 일할계산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점 

1. 보수월액/30일 * (근무일8일) = 9월급여  이런식으로 단순 일할계산을 적용되도 되는건지? 

2. 22년 9월 처럼 추석연휴가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3. 해당직원이 연차휴가 1일 쓰고 싶다고 할때는 어덯게 적용해야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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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2. 추석연휴는 공휴일이므로 애초의 휴무일과 겹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 휴가일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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