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물개 2022.10.04 22:45

저는 2009년 1월 2일~2022년5월31일까지 OOO연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20.8.24~`22.7.21)을 받았으며, 현재는 연구원을 퇴사(`22.05.31)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를 신청할 당시 연구원에서의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21.2.1~`22.1.31)을 신청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를 신청(`21.3월경)하여 에 산재(`21.12월 말)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에서 1차로 승인된 휴업급여(`20.8.23~`21.8.24)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2차로 승인된 휴업급여(`21.8.25~`22.4.21)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에서는 재해발생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사용한것으로 확인된다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전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근거나 법적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 의무가 없으므로 변경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휴업급여(`21.8.25~`22.4.21)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전 근무지에 계속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요청하라는 상황이며, 만약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하지 않을 시 1차로 승인된 휴업급여(`20.8.23~`21.8.24)까지 회수조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1. 이전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혹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는것 같은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변경가능할까요?

질의2. 만약 이전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산재승인이 되었으므로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내에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않았으며, 육아휴직기간내에 병원은 계속 다녔습니다.)과는 상관없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직급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일부 차액분에 대하여 산재휴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과 산재승인 혹은 재심사청구등을 선택하셔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52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47
»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3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1981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79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590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17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04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40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06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18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39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596
기타 휴무 1 2022.10.01 164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1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862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6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8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