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ss1598 2022.10.05 11:21

회사 근로자가 신검을 갔다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유급을 처주나요?? 

예비군은 유급으로 처주는데 신검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다만 병역판정검사가 공의 직무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시 임금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사용자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3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801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28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351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07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46
근로계약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10.05 52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2022.10.05 803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318
근로시간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22.10.05 41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2022.10.05 368
» 휴일·휴가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2022.10.05 1086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2022.10.05 249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527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54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1981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