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티슈 2022.10.06 15:45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주-야-야-휴-휴 순으로 근무중입니다.

1조 주간근무 08:00~18:00 / 휴게시간(12:00~13:00, 1시간) / 체류시간(10시간)

2조 야간근무 18:00~익일08:00 / 휴게시간(22:00~02:00 4시간) / 체류시간(14시간)

3조 휴무

이러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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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는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야간근무는 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주야야휴휴의 경우 1싸이클 당 귀하의 근로시간은 18시간+20시간=38시간이므로 1달의 근로시간은 평균 38시간*365/12/6(교대주기)=192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1싸이클 당 2시간+4시간이므로 6시간*365/12/6*0.5=15.20시간, 야간근로는 8시간이므로 8시간*365/12/6*0.5=20.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8시간으로 책정하여 1달 평균 8*4.34=약 34.72시간입니다. 이를 모두 더해주면 귀하의 유급처리시간이 나올 것 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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