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지뚠지 2022.10.11 14:4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지: 천안시

현재 회사 주소지: 강남구

회사 이전 주소지: 용산구

현재 왕복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 이상 / 자동차 이용시 200km 미만 시간 3시간반~4시간 소요

이전 시 왕복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시 2시간 이상 / 자동차 이용시 200km 이상 시간 4시간 이상 소요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고

회사 이전 할 경우 거리는 더 멀어지나(자차 이용시 시간도 늘어납니다)

대중교통 기준 왕복출퇴근이 3시간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회사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의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가 차량등을 제공할 경우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자동차이용의 차이가 큰 점,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출퇴근 시간과 이전 후 시간의 차이가 크게 안나는 점을 보면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7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3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3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5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33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0
»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41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297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1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39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572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1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0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07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