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2.10.12 15:52

퇴직금근속기간 산정일수 문의 입니다.

1. 근속기간: 2011.9.1~ 2022.9.30 / 11년 1월 총 4,048일
2. 2014.4~2019.12월까지 주15시간이상 단시간근로


문의
1. 퇴직금 산정일수 11년 1월 총 4,048일 계산 되어야 하는지?

2. 퇴직금 산정일수 11년 1월내에 단시간근로일수 별도 산출 하여 2,959일로 계산 해도 되는지?

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1                 30 31 30 31 122
2012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2013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2014 31 28 31 22 20 30 21 21 16 19 15 10 264
2015 14 13 11 12 16 9 11 21 12 15 13 13 160
2016 15 9 12 13 13 13 15 13 13 10 12 10 148
2017 13 12 12 15 17 9 15 18 15 21 17 18 182
2018 16 12 18 16 15 17 16 16 19 16 12 17 190
2019 15 14 16 12 13 15 10 13 14 12 13 13 160
2020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2021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65
2022 31 28 31 30 31 30 31 31 30       273
                      총 근로일 295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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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계속근로기간 도중 단시간 근로였다가 다시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기간으로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642,  회시일자 : 2013-02-20

    ❑ 사실 관계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 1일 8시간의 전일제근로로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여 1주 20시간 6개월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갑설)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전일제 근무 시 받은 임금보다 적은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사유발생 이전 3개월에 단시간근로제 기간이 포함된 이상 해당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 10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을설) 유연근무제 시행(사용자 승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단시간 근로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단시간근로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병설) 퇴직금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전일제근로기간은 전일제 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단시간근로제기간은 단시간근로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고 각 재직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하였는 바,

       -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상기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대법 선고 2001다12669) 본인 개인사유(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에 의해 단시간(주 20시간) 근로형태로 변경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귀 질의 ‘을설’에서 본인 개인사유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받아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근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ʻ육아기 근로시간 단축ʼ과 같이 개별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선고 98다49357)

       -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합의’로 귀 질의 ‘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단시간근로제 시행 전후로 각각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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