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10.14 13:30

모멸적언어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려면 당사자 녹취가 있어아 하나요? 행위나 언어폭력이 이루어진 당시는 녹취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이라 증거 녹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이 발생 후 동료 직원과 당시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는 녹취 하였습니다 이것도 증빙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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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8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해자가 귀하에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 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요구가 피해자에게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욕적 발언이나 폭언등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이를 상시적으로 녹취하긴 어려우므로 해당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지켜본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도 도움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동료 근로자와 귀하가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녹취하였다 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귀하가 동료 근로자에게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토로하는 내용이라면 직접적으로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상담내용과 다른 자료들이 일관되게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주장하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경우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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