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서 3일을 근무해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3일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에서 3일을 근무해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3일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299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7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682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30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508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41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6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032 | |
임금·퇴직금 |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 2022.10.18 | 2051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554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4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22.10.17 | 488 |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338 | |
직장갑질 |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 2022.10.17 | 599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 | 2022.10.17 | 760 | |
기타 |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 2022.10.17 | 1013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 2022.10.16 | 958 | |
» | 임금·퇴직금 | 3일 근무후 급여 발생 문의 1 | 2022.10.15 | 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도급, 파견계약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귀하께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노동부가 아닌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