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com424 2022.10.18 15:14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수(3일), 하루 7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고,

3일 개근하고 고용관계 종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작년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일이 목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10.21 134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1 2022.10.21 358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1987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4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32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22.10.20 4060
휴일·휴가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2022.10.20 2489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5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3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300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16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77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95
»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142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530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1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