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수(3일), 하루 7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고,
3일 개근하고 고용관계 종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수(3일), 하루 7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고,
3일 개근하고 고용관계 종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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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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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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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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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7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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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작년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일이 목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