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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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10.21 | 134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8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1987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4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32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058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489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3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7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7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693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41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527 | |
근로계약 |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8 | 341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출장경비중 일부가 사업장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퇴사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즉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