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시연 2022.10.21 10:43

2013년 2월 입사하였고

2022.1.1~2022.12.31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휴직종류후 바로 퇴사의사를 구두상 전달한 상태인데

사직서 제출일을 휴일인 1월1일 일요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 1월2일로 해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거면 1월2일 출근하루라도 해야 연차19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런경우 1월2일 하루 근무하고 1월 말일자 퇴사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근무시 하루근무에 남은기간 연차로 출근이 어려운데 제가 영양사라 일일급식업무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퇴사일까지에 맞춰 연차중의 업무를 미리 해놓고 가라하면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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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23.1.2로 사직일을 정하셔야 202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2023.1.2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는 2023.1.1에 발생한 2022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여 퇴사일을 뒤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에 동의 할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출근한 것으로 하되 퇴사일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사용으로 귀하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가 면제되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출근 및 근로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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