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imo 2022.10.23 14:55

1달단위 탄력적 근로제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한달에 채워야하는 근무시간만 존재하고 정해진 스케줄이 없어

달단위로 스케줄을 만들어 공지하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휴일을 배치할시

일반적인 휴무처럼 취급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책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일로 무급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2022.10.25 492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89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10.24 332
기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25
기타 격일제 건물관리원 연장근로수당등 급여계산 1 2022.10.24 1143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기본임금 1 2022.10.24 21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22.10.24 5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2.10.24 878
고용보험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2022.10.24 50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10.24 119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46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399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648
근로계약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2022.10.24 307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2022.10.23 1008
» 휴일·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2022.10.23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22 1222
기타 실업급여 1 2022.10.22 404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2022.10.22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