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10.27 10:43

안녕하세요,

퇴직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잔여연차 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당해년도 잔여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or 회계일 기준?)

 

또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해당 직원분의 입퇴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9.09.02

퇴사일 : 2022.10.21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연차휴가수당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19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9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70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6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77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2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512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2.10.27 323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67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687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2022.10.27 192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5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6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697
해고·징계 무급정직기간 중 알바가능 문의 1 2022.10.27 2898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74
»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