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홍 2022.10.28 15:31

안녕하세요 


출장의 여비관련하여 법리해석 문의를 드립니다. 대략적인 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출장거리가 50km 이상이면서, 타 행정구역일 경우 국내출장 (여비+ 별도 식비)


출장거리 50km 이하이거나, 동일 행정구역일 경우 근거리 출장 (식비 x , 회사차 이용의 경우 여비만 1만원)

근거리 출장과 국내출장의 큰 차이는 식비 제공의 유무 (1일 3식)와 본인 차량 사용시 유류대 지급의 차이입니다. -->> 이 부분은 비록 총무규정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해당될 수 있는지, 이에대한 유권해석과 중재요청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리출장이내 국내출이냐의 판단 기준은 거리이고, 거리 산정의 기준은 '통상의 경로'라고 사내 총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거리를 산정할때 네비게이션(티맵 또는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의 추천경로가 적합한것인지? 아니면 최단거리 기준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최단거리를 적용하면 사측에 유리할 것이고 추천거리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이용 옵션)을 적용하면 근로자에 유리할 것입니다. 50km이상 원거리 이동에 대한 식비와 기름값이 나오니까요.

또한 회사차량의 운행일지를 기록하는데 최근.수년간 특정 출장지로의 실제 대부분의 운행일지 주행거리가 50km 이상임에도 여비계산을 위한 거리 기준은 통상적인 운행일지 기록상의 거리가 아니라 단순하고 일률적인 최단거리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단거리 기준의 경우 시내도로 등 도로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최단거리의 경로이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내 자체 감사에선 몇몇 특정직원이 근거리출장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기록을 문제삼아 최단거리 또한 통상의 경로가 될수았다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장거리 이동을 했음에도 그에따른 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내규정 법리해석이 간단하게나마 가능한지, 사내 자체감사의 '최단거리'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어떤 절차로 이에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5장 여비지급


제1절 공통기준




제125조(적용범위) 이 절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공사 용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거나 전근명령 등의 사유로 신근무지로 부임할 때의 여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4.1.29>

(생략)


제126조(여비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생략)


제135조(근거리 여비) ① 근무지로부터 전체 출장거리가 육로 50㎞ (수로 25㎞)이하 또는 사업소 소재 동일지역 (시, 군)의 출장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되,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만 지급한다. 


제136조(1일 출장) ① 근거리 여비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전체 출장거리가 육로 100㎞ (수로50㎞)이하의 출장에 대해서는 1일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숙박비, 일비 및 식비(차액 포함)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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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거리를 어떤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다만 여비지급 규정상 통상의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였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사용자의 주관적 거리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 정보등을 기준으로 출장거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단거리로 할 것인지? 추천거리로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만약 사측이 주장하는 최단 거리 기준을 이용할 경우 출장지까지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여비 지급을 재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체불 금품 진정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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