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관련 입니다.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30분(12시부터)
이럴때 최저 급여와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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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581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41 | |
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489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52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9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 2022.10.31 | 356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590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66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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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 2022.10.29 | 7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나
격일제 근로에 총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면 실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2시간입니다.
따라서 15.5*365/12/2=235.73시간에 야간가산수당은 2*365/12/2*0.5= 15.21이므로 시급을 (235.73+15.21)=약251시간에 곱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