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콩 2022.11.03 14: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3.3% 사업소득자로 신고중인 분이 본인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 수령액 300,000원 으로 맞출경우, 주 근로시간 7.5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준다면 몇칠을 부여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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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을 말씀하는 것인지, 휴일을 말씀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전형적인 프리랜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일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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