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21.10~22.04 수령 받았으며, 9월까지 서비스까지 하여 지금은 종료상태입니다.
지금보니 수급 받고 있는 도중에 22.01~22.02 에 일용직(30일정도) 근무했었습니다(신고는안했습니다)
그떄 당시 상담사분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것 같아 따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22년 1월,2월도 국민취업제도 모두 수급 받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일수가 필요하여
22.01~22.02에 일한 일용직근로수를 일용직 했던 사업장에 보고하여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하고싶은데 불가능할까요?
국민취업제도 받는상태에서 했던거라 가능한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당시 일용직 근로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1. 22.01~22.02 기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급했으며 수급기간(22.01~22.02)에 일용직 근로 (근로계약서x)를 30일정도 했습니다. 22.01~22.02 국취제 돈나오는거 수급했습니다.
그 당시 상담사님이 별말 없으셔서 해도되는지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예 끝난 상태이며 22.01~22.02 에 했던 일용직근로를 현재(22.11) 고용보험 소급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