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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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57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5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38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1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2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8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4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5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3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3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56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4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6 |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299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1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월에 근로한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면 여기에 0.2를 곱하면 연차휴가의 유급시간이 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3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