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다리 2022.11.11 20:11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10월) 궁금합니다.

휴일이 많은 달에 수당을 지급하여 인력의 누수를 막고 교대근무가 원활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함인데.... 정부예산법에 의하면 쪼개기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초에 지급받은 예산은 연속해서 소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면 무슨 법령, 시행령을 살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예산관련한 법령에는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는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에서 예외적으로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어서 질문의 내용처럼 지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62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8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56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41
»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584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4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05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21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6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5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91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