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군미필자는 총 경력에서 -2년을 하여 경력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게 규정이라는데 합법적인가요?
군필자는 가산점이나 호봉을 더 쳐주는거는 인정합니다만
군미필자는 군대 안간 기간만큼의 경력을 제한다는게 상식에 어긋나네요
-군필자 : 실제 일을 한 경력에서 경력만큼 인정 (단 가산점이나 호봉은 없음)
-군미필자 : 실제 일을 한 경력에서 군미필자는 -2년
예시) 총 경력 12년
ㄴ 군필자 : 12년 인정
군미필 : 10년 인정
회사에서 군미필자는 총 경력에서 -2년을 하여 경력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게 규정이라는데 합법적인가요?
군필자는 가산점이나 호봉을 더 쳐주는거는 인정합니다만
군미필자는 군대 안간 기간만큼의 경력을 제한다는게 상식에 어긋나네요
-군필자 : 실제 일을 한 경력에서 경력만큼 인정 (단 가산점이나 호봉은 없음)
-군미필자 : 실제 일을 한 경력에서 군미필자는 -2년
예시) 총 경력 12년
ㄴ 군필자 : 12년 인정
군미필 : 10년 인정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근로계약 | 군 미필 경력 깍힘 | 2022.11.18 | 135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 2022.11.18 | 758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80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 2022.11.18 | 7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1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 2022.11.18 | 150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 2022.11.18 | 2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 2022.11.17 | 442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 2022.11.17 | 249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 계약(삭감) | 2022.11.17 | 293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 2022.11.17 | 2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299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4 | |
최저임금 | 시급+기본급 책정 | 2022.11.16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81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69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23 | |
노동조합 |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 2022.11.16 | 1734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 2022.11.16 |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