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연금 관리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기업형 IRP를 들고있는데요,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1~12.31의 퇴직연금을 12월에 불입하는데,
입사 첫해에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해 년도 임금총액의 1/12을 계산하여 추가 불입하면 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3.1입사이고, 기본급 포함 제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10개월분*1/12을 한 금액을 추가불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