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계약으로 운영중이며 휘트니스 팀장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주 가끔 회원의 사정으로 팀장 근무시간 이후에 PT를 받고싶다고 하여 근로계약 시간 이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없는걸로 판단되지만..)
이럴경우 근무시간외 회원의 사정으로 팀장이 근무하였을때 아파트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PT수당은 전액 팀장 및 트레이너가 수령하는 계약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