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모집해서 위임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 안에
<본인은 oo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 ㅁ차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진짜로 노조 탈퇴시 본인의 의사관계 없이 강제 소송 취하가 가능한지와 법적 효력및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모집해서 위임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 안에
<본인은 oo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 ㅁ차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진짜로 노조 탈퇴시 본인의 의사관계 없이 강제 소송 취하가 가능한지와 법적 효력및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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