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시행시에 사용자측은 근무스케쥴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산직 근무자들 끼리는 신청을 통하여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시행시에 사용자측은 근무스케쥴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산직 근무자들 끼리는 신청을 통하여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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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94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28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0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71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1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87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76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730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323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5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29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49 | |
기타 | 선택적 보상휴가 | 2022.11.29 | 174 | |
휴일·휴가 |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 2022.11.29 | 143 | |
» | 근로시간 |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 2022.11.29 | 292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