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비원 근로계약은 22.11.30일이 만료입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근무이구요(08:00~익일08:00)
11.30일 08시 출근해서 익일 12.1일 08시까지 근무하게되면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24시간 근무가 다음날 쉰다는 가정하에 근무를 하는거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만약 지급해야되면 얼마나 지급해야되나요?
1일 근무가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실근무인데
12.1일도 급여를 지급해야되면 16시간 지급해야되나요?
아니면 16시간에 반인 8시간만 지급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