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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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 2022.12.05 | 686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 2022.12.05 | 504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 2022.12.05 | 113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 2022.12.05 | 725 | |
근로계약 | 비밀유지계약서가 이런경우에도 처벌이되나요 1 | 2022.12.04 | 20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교대에서 주5일근무로 가게되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1 | 2022.12.04 | 270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자격 요건 1 | 2022.12.04 | 2498 | |
기타 | 정직3개월 연차 삭감 맞는지요? 1 | 2022.12.04 | 1178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 2022.12.03 | 5732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156 | |
기타 | 잘 다니고있던 회사를 실직하게 만들고 입사일자를 차일피일 미루... 1 | 2022.12.02 | 469 | |
휴일·휴가 |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 2022.12.02 | 491 | |
근로계약 | 계약해지 요구 1 | 2022.12.02 | 191 |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591 | |
임금·퇴직금 |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12.02 | 22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2.12.01 | 192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448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384 | |
»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