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토요일, 근무자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11월 11일(금요일)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나 연차가 2일 남아있어 이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1. 12일 토요일 연차사용,
2. 13일 일요일 주휴일이라서 생략
3. 14일 월요일 연차사용
그래서 ① 최종근무일이 14일이 되고, 상실일은 15일로 계산하게 맞을까요?
아니면
② 11일 출근이 근무종료일이라 상실일은 12일이고
연차2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2일과 14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면 재직일은 14일까지이므로 상실일은 15일이 될 것입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2일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실일은 12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