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12.02 14:48

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 근로자의 퇴직이나 인수인계 등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2022.12.06 218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추가로 받게 될 경우 통상시급 변동 2022.12.06 551
임금·퇴직금 승진시 특정인 기준을 적용한 이후 규정을 개정할 때 문제제기 방... 2022.12.06 130
산업재해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2022.12.05 521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2022.12.05 627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2996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02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2022.12.05 52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13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2.12.05 742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가 이런경우에도 처벌이되나요 1 2022.12.04 2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교대에서 주5일근무로 가게되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1 2022.12.04 28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자격 요건 1 2022.12.04 2599
기타 정직3개월 연차 삭감 맞는지요? 1 2022.12.04 1211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798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266
기타 잘 다니고있던 회사를 실직하게 만들고 입사일자를 차일피일 미루... 1 2022.12.02 488
휴일·휴가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2022.12.02 503
» 근로계약 계약해지 요구 1 2022.12.02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