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쭝쭝이 2022.12.04 23:36

축산도매업종에 영업직을 맡고있었습니다.

영업을 하는중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맺어진 영업점이있는데 이 영업점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맞추는 중에 저는 영업사원임에 불과하고 세절을 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나몰라라하며

제가 직접 그 스펙을 맞춰 작업을 하고 납품을 하며 영업을 하는 식으로 일이 이루어 졌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그 거래처에 맞는 스펙은 저와 그 영업점 둘이서만 맞춰가는 상황이였고 일을 할때에 내가 아닌 다른 직원들은

손질(작업)이 불가능하여 쉬는날에도 출근을해서 부족한 수량에 대해 작업을 하고 납품을 하는 식이였습니다.

제가 맺어온 영업점이 돈이 안된다는둥 그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등 이런 이야기를 하며 거래를 끊으려 하였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영업점에서 저에게 직접 납품을 받고싶어 같이 일을 하자며

일할것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 납품을 하려는데 이 전 직장에서는 내가 영업해온 영업점도 자신들의 것이라며

내가 빼갔을거라는 생각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비밀유지 계약서를 운운하며 소송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불안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힘드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을 하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기억은 나지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고 고지를 따로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매일인만큼 일이 많아 정신없는 틈에 계약서 서명을 한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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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안은 귀하가 근로제공하던 사업장의 거래처와의 납품거래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데 이를 귀하가 경쟁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을 훼손했다 하여 문제를 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여기에서 귀하가 근로제공하던 사업장의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거래처가 해당 사업장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관계도 포함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려면 귀하가 해당 거래처와 직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판단기준은 1) 경업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서는 안되며 보상조치가 있었는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전 지위와 퇴직 경위 역시 귀하가 해당 업체에서 퇴사해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측이 귀하가 담당하는 거래처에 대해 폄하했던 발언등을 녹취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전 사용자가 이에 대해 영업상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귀하가 퇴사한 경위등을 유추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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