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소니 2022.12.06 09:5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상시급 관련 궁금증이 생겨 상담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초에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중도에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등을 일할계산 할 경우에라도 통상시급을 변동시키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반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직책수당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에도 통상시급은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책수당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2. 직책수당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한다면, 연초에 고정OT로 산정해두었던 금액도 바꿔주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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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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