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2.12.07 14:55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이슈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아래 몇 가지 조건에 한하여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를 매월 20만원씩 비과세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영업직

2. 자차 보유

3. 퇴사 혹은 입사 시 일할 기준 적용

4. 유류비, 주유비는 별도로 지급 (업무상 실비 변상 개념/출퇴근 용도로 지급하지 않음)

 

위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전직원을 대상(일률적 X)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타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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