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맘블리 2022.12.19 17:11

안녕하세요,

성과급 지급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연봉규정에 따르면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등급: 연봉의 10%, A등급: 연봉의 7.5%,  B등급: 연봉의 5%,C등급: 연봉의 2.5%

위의 규정에 따르면 C등급을 받아도 소정의 성과급을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운영부서장은 C등급을 받은 사람은 성과급 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안을 작성하여

A등급: 연봉의 10%, B등급: 연봉의 5%, C등급: 0%로 계획하였고, C받은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회의시 구두로 안내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내부공문을 찾아보라고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C등급을 받은사람은 결국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규정과 계획(안)이 차이가 있는데... 규정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획(안)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C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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