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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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43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62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46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2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5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60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9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39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07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5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196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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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45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21 | 30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2022.12.21 | 269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질문 | 2022.12.20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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