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원 6명 정도의 작은 커피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모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과장(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모회사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서 걸리게 됐습니다. (12월달에는 법인카드의 한도를 다 사용하여 업무에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과장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과장의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됐고, 저는 커피생산과 물류일만 해오던 상황에서 과장이 해오던 원두 도매처 관리와 가맹점 관리를 떠맡게 됐습니다.
저는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내 업무와 다른 일은 하지 않을거다라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제 업무는 '생산지원'입니다.근로계약서엔 회사의 업무상황을 따르지 않을시에 해고를 할 수 있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업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징계를 하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과장은 회사와 채무관계로 하여 횡령한 돈을 갚아나가기로 합의했지만, 회사에 남아있는 저는 회사와 계약할 땐 없었던 업무지시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육체적 피로함이 생겼습니다.
과장은 제게 어떤 미안한 말도 한마디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과장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 손해배상 명예회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