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마루 2022.12.26 16:53

저희 회사가 평소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사예정인 직원이 (1월1일 퇴사예정)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을 요청하네요.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10개정도 연차수당이 더 많아서 그런거 같은데(1/1일 연차발생요인) 직원이 요청하는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문의할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12/31퇴사시와 1/1퇴사시 연차발생 차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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