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듀윌이 주4일제를 폐지하고,
오늘 카카오도 재택근무 전면 개편, 놀금 폐지, 격주 금요일 휴무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만 휴무하는 리커버리 제도로 변경했는데요
이런한 근무제를 변경할때,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이 아닌, 복지제도의 일환이었다고 되어있는데,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7131756241
우아한 형제들을 비롯하여 기존의 근무제를 주5일로 회귀할때
과반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요?
복지형태라고는 하나, 근무제도가 바뀌는 것도 해당되나 해서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