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일 입사를 하였고 2023.1.22일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 만근시 하루를 쉴 수 있는 월차를 줍니다.,
그럼 입사1년미만일 경우 11개가 생기고 1년이 지난 지금 연차 15개가 생겨 총 26개가 맞나요?,맞다면 지금까지 12를 썼는데 나머지 1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2021.11.22일 입사를 하였고 2023.1.22일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 만근시 하루를 쉴 수 있는 월차를 줍니다.,
그럼 입사1년미만일 경우 11개가 생기고 1년이 지난 지금 연차 15개가 생겨 총 26개가 맞나요?,맞다면 지금까지 12를 썼는데 나머지 1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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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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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2.29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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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75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72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37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302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2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