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최소 주5일 근무를하고있고 출근율 관리로 금,토,일 무조건 근무하게(강제는 아니나 사실상 팀인원이 13명정도이나 1명만 휴무 사용가능)스케쥴을 짜고있습니다. 이경우 평일에 쉬도록하고있는데요 대체휴무라고하나 본인이 원해서하는것이아닌 회사의 이유료 평일 휴무하는것인데 이경우에 주말근무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최소 주5일 근무를하고있고 출근율 관리로 금,토,일 무조건 근무하게(강제는 아니나 사실상 팀인원이 13명정도이나 1명만 휴무 사용가능)스케쥴을 짜고있습니다. 이경우 평일에 쉬도록하고있는데요 대체휴무라고하나 본인이 원해서하는것이아닌 회사의 이유료 평일 휴무하는것인데 이경우에 주말근무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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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 2023.01.02 | 266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 2023.01.02 | 832 | |
휴일·휴가 |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 2023.01.02 | 1356 | |
노동조합 |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 2023.01.02 | 354 | |
근로계약 |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2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1.02 | 268 | |
기타 | 4대보험및 소득세를 회사가 모두 부담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누구... 1 | 2023.01.01 | 3628 | |
» | 임금·퇴직금 | 365일 콜센터 주말근무 평일대휴 사용시 추가수당 지급여부 1 | 2023.01.01 | 740 |
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 2023.01.01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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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자가 주2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될시 연차계산 방법 | 2022.12.31 | 2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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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32 | |
기타 | 직원이 사직서 내고 일을 안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2022.12.31 | 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2.30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 입니다. | 2022.12.30 | 208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2 | |
최저임금 |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30 | 51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 2022.12.30 | 590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발생시 수당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면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일의 날짜를 바꾼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의 대체를 통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평일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로 인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