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덕리곰 2023.01.06 09:21

안녕하세요

14년도 입사시 연차없어 다음년도 연차 땡겨서 사용했으며,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퇴사는 1월1일(토요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21년도 일한 연차가 나와 퇴직수당으로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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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까지 남아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31일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그 동안 귀하께 발생했던 연차휴가의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셔서 발생 휴가의 수와 기 사용 휴가 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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