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까뿌까뿌 2023.01.11 15:20

이번 회사가 변경되면서 월차가 발생하는부분에 0.9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급여에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연차로 볼 수 있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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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97개의 연차의 경우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선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1개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정확하게 반영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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